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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됐는데… 우리 엄마는 안될까" 최순실 딸 정유라 호소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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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67·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사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씨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의 형집행 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의 모친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2월 28일까지 5주 연장을 허락받았다.

정 씨는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처벌에서 현재 사면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님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모두 사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로 이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의 나이에 갖은 고생 다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하냐"며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다"며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이 딸의 마지막 호소이니 제게 부디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건으로 옥살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사면됐으며 김기훈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지난해 연말 복권됐다. 이재용 회장은 2022년 8월 15일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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