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책임 인정…판례변경 반영

연합뉴스TV 장효인
원문보기
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책임 인정…판례변경 반영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유신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2심 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3년을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 변경 같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