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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라면·조미김 360건 추적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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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이다. 식약처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조사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분기별 대상품목은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이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등과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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