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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징역 3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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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가장 역할 고려”
법원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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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42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여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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