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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가 조사 필요성 있어”…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요구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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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신문이 10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소환을 요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0시간30분 동안 이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약 1시간30분 동안 이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물었다. 오후 1시 이후부터는 반부패3부 부부장급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조사 도중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식사 뒤 조사가 이어지던 도중 이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항의하자,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행했다.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그러나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 측 보좌관은 “2차 출석이 아니라 검찰에 고의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종료 시간은 10시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청사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간업자 일당에 특혜를 몰아주고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혐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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