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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선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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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선소 선체 도장 작업중 7m 높이서 추락
'50인이상' 강남조선소,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부산시 한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께 부산 사하구 한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채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강남조선소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전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법 위반 사항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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