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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시장 공개채용 좌절…법제처도 "임기제 임용 불가"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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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안부 이어 제동…구리시장 "아쉽다"
구리시청사 전경[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구리=연합뉴스) 최찬흥 김도윤 기자 =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던 경기 구리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앞서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했다.

백경현 시장은 "관행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왔는데 가교 구실을 한 측면이 있지만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쉬움도 있었다"며 공모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와 행안부가 잇따라 반대하자 구리시는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지방자치법상 경력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반직인 부시장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임명해 온 관행 때문에 법제처 판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대해 백 시장은 "구리 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려 했는데 아쉽다"며 "그동안 경기도와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는데 쌍방 교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n@yna.co.kr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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