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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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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비동의 간음죄' 검토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브리핑까지 열고 발표했는데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 이슈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혼란의 중심에 있던 '비동의 간음죄'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이를 계기로 '비동의 간음죄'가 최대 쟁점이 되기도 했죠.

현재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엔 '폭행과 협박'등 물리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검토한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여가부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도입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 맡으면서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당시 브리핑 장면, 직접 보시죠.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 (본인 오른쪽 바라보며) 이것 우리가 지금 조금…. 법무부…. 답도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정면 보고)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곧바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분히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브리핑을 연 셈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거들면서 논란은 번지기 시작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에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무엇을 확증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비동의 간음죄'를 겨냥한 짧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비판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한 겁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비동의 간음죄' 논란은 부처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9시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가부의 성급한 발표와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이 들썩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은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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