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조만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안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상 의장은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 단체장·약 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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