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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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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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