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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로 또 실형…60대 남성 사망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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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씨는 2014년 10월 故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도의로, 당시 신해철은 17일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했고,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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