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허위 경력' 현직 여수시의원 벌금형…당선무효는 피해

연합뉴스 천정인
원문보기
벌금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순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여수시 선거구 내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벽보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중앙조직 산하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중앙조직 분과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2. 2장동혁 필리버스터
    장동혁 필리버스터
  3. 3성탄절 강추위
    성탄절 강추위
  4. 4쿠팡 압수수색
    쿠팡 압수수색
  5. 5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