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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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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구형…변호인 "착오·실수로 누락, 선처해 달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 들어서는 원강수 원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들어서는 원강수 원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재산 신고는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요체"라며 "자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재산신고 축소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실수와 착오였더라도 전적으로 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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