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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한동훈 "불특정 다수 노리는 성범죄 '괴물'에 제시카법 적용"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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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제시카법·이민청 등 5대 핵심 추진과제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괴물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제시카법 도입으로 연쇄 성폭행범과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나 보육 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미성년자 접촉금지 등 각종 제한도 받는다.

한 장관은 "5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앞으로도 많이 출소할 것"이라며 "다만 단순 성범죄자에 대해 법안을 무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제시카법 도입 전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는지.

▶제시카법은 형법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으로 이중 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학교 등 시설을 기준으로 500m 이내 주거를 일률 제한하는 것은 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500m를 상한 거리로 두는 것이다.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참고로 이 법안 시행과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대 1 전자감독이나 전자 장치, 외출 제한 등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주거 제한 처분이 이뤄질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제한 거리를 몇 미터로 할지 지역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5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되어 있고 많이 출소할 것이다. 불안감을 일으킬 것 같아 숫자를 말씀드리진 못하나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안은 단순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한정 확장되어 오히려 불안할 것 같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 드린다.

-마약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단순 소지나 운반 등은 빠져있는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는지.

▶작은 투약을 하다가 제조범 등 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구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생각해보는 단계다.

-현재 국내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약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마약 범죄는 청정국과 오염국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별개의 수사체가 되어 정보 교류에 어려운 점이 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정보를 검경이 서로 교류하는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저는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반법치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우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양형, 법 집행 과정, 수사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적극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조직개편에는 이민청 신설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다. 몇 달 내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민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 취임사 때부터 말해왔다. 관련 정책 추진은 속도가 아니라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이미 관련 세미나를 18회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해왔고 추진단 신설에 대해 많이 설명해왔다. 지금은 작년 이맘때보다 이민 정책의 변화와 관련 조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이민 정책을 제대로 관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계획대로 준비했다.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으나 이번 정부에서 본격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내겠다는 의지가 크다. 최근 인구 감소나 생산가능연령 감소가 심각한 추세다. 지금 단계에서 외국 인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엔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 과거에 비해 국민들도 명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해답 제시로써 기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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