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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형사처벌 강화한 산재 예방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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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변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형사처벌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1년간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노력보다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 강화를, 행정적으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직격했다. 전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8명이 늘면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됐다. 수사에 착수한 229건에 대한 사건처리율도 22.7%(52건)에 불과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소 송치된 34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위반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어렵고 복잡한 수사영역으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백안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내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앞두고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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