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판사 못 믿는다"…조주빈, '성폭행 혐의' 재판서 국참 희망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조씨 측은 강간,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