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폭 사건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극중 문동은(정지소 분)은 고데기와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학교 폭력을 당한다. 이는 성인(송혜교 분)이 돼서도 문동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런 가운데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고데기나 옷핀, 책 등을 이용해 동급생 한 명을 괴롭힌 일이다.
이들은 온도 체크를 하겠다며 고열을 뿜는 고데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졌다. 피해자는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자는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 한 달 가까이 친구들에게 폭행당했다"라며 "그들이 한 짓은 고문이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지난 25일 JTBC는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학생 A양은 집단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법원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는데,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법원 측은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가해자들에겐 전과도 남지 않았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은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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