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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 노골적 성희롱 문구 작성한 고3 퇴학

노컷뉴스 대전CBS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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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익명으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한 세종지역 고3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지역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한 뒤 20일 B군에 대해 퇴학처분을 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교사와 학교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글 작성자를 B군으로 특정하고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세종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아직까지 해당 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이 청구되면 교원과 변호사, 경찰관 등 자격을 갖춘 사람 7명 이내로 징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측의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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