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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옆 놓인 해바라기 화분, 거기에 ‘몰카’ 설치한 꽃집 사장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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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장실에 놓은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꽃집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를 보러온 6세 여아도 화장실을 들렀다가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었던 해바라기 조화 화분. 꽃집 주인인 40대 남성이 이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MBC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었던 해바라기 조화 화분. 꽃집 주인인 40대 남성이 이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MBC


A씨는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꽃집 여성 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화분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조화가 있었는데, 가짜 꽃이 든 화분을 휴지 심지로 받쳐 올려놓은 점을 수상히 여긴 한 직원이 화분 속에서 카메라를 찾아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

A씨 카메라에선 꽃집의 여성 직원 4명을 2달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해당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 장 나왔다고 한다.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피해 꽃집 직원의 6세 딸도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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