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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과거 애인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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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9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는 잠정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두 달가량 연락을 지속하거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의 스토킹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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