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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척추수술 후 재활 필요"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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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측은 검찰에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밝혀져 기소된 뒤 2020년 6월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지난달 19일에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승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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