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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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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의 형 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형집행정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형집행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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