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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개정 전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소급 처벌 못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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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제작 1900여건
2심 “모두 유죄” 징역 18년형
대법 “상습죄 구분 적용” 파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총 19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12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910개를 제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2일 신설됐는데,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그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는 2020년 6월 이후의 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죄만 적용되는 그 전의 범죄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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