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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가 나를 스토킹했다" 황당 허위 게시물…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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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법정에서도 혐의 부인…나플라 증인 소환되기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유명 여성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가수 헤이즈가 자신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2021년 4~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글을 서울 지하철 강남역 화장실에 낙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지만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헤이즈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리 도중엔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플라는 공판에 한 차례 불출석해 김 판사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A씨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자 나플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헤이즈와 실제로 만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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