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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등 불법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4년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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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가 넘는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해두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과 2978만8500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124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297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 계정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쪽지로 구매를 희망하는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건당 3000원에서 7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엔 어린 여자아이나,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성 착취 영상 등이 주를 이뤘다. ‘N번방’ 사건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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