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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최고 7만원" 20대 판매목록엔 'N번방'도 있었다

서울경제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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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회 판매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받아
재판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배포해 엄한 처벌 필요"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000여회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2978만8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2021년 12월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뒤 쪽지로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영상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의 성 착취 영상 등으로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건당 3000원∼7만원으로 판매해 총 1247회에 걸쳐 2978만8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당시 A 씨의 클라우드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이 저장돼 있었다.

법원은 A 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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