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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케이뱅크 임원에 ‘주의’

조선비즈 민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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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한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찾아냈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자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점검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도 요구받았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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