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 한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천경환
원문보기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1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법원에서 '3개월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 뒤 공중전화를 이용해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기소됐다.

최 판사는 "스토킹 행위 횟수, 빈도,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추락
    손흥민 토트넘 추락
  2. 2프로배구 올스타전 불참
    프로배구 올스타전 불참
  3. 3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4. 4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5. 5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