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 마친 곽상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1.30 jieunlee@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이달 25일에서 2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여원과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3월부터 4월께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재판 도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