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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한 개 3천원' 불법 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20대

연합뉴스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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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배포해 엄한 처벌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촬영 조정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천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천978만8천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1년 12월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뒤 쪽지로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의 성 착취 영상 등으로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었다.


판매 가격은 건당 3천원∼7만원으로, 총 1천247회에 걸쳐 판매해 2천978만8천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A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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