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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로 1·3살 두 딸 골절상 입힌 엄마… “집유 2년”

조선일보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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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1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차에 함께 탄 A씨의 첫째 딸(3)은 전치 12주 상당의 넓적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둘째 딸(1)은 전치 8주 상당의 넓적다리뼈 골절 등의 피해를 각각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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