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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후 첫 명절… 김경수·최서원 등도 가족들과 지낼 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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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첫 명절을 보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0시를 기해 15년 남은 형이 면제되고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그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면제돼 지난해 9월 추석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냈다. 이번 설 명절도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오랜만에 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낸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될 때,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잔여 형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이번 설을 밖에서 가족과 보낸다. 그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돼 1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

최씨는 설 연휴가 끝나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6일에 만료된다. 이 신청을 청주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조용히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4일 형집행이 정지되고 임시 석방됐다. 이후 2차 연장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불허했다. 정 전 교수측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심의 절차는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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