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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무면허 운전…법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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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하루 전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징역 1년 6월…“준법의식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법원. [연합]

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기 하루 전날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도로 약 5.4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특히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적발로 항소심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A씨는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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