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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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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모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오가는 차를 막고, 회장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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