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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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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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