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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협박 포항·경주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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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안 하면 보복" 문자 보내
불참 운송사 계약 파기 혐의도
화물연대 협박 메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물연대 협박 메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파업 기간 운송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업무방해와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 다수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화물을 운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 파기를 강요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까지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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