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1심 패소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서울시-신천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신천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2. 2안양 최재영 디렉터
    안양 최재영 디렉터
  3. 3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맘카페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맘카페
  4. 4두산 신인 초청 행사
    두산 신인 초청 행사
  5. 5문인 북구청장 3선 논란
    문인 북구청장 3선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