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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공매 매각결정기일 확대…체납자 재산권 보전 기회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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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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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둔다. 이어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이달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다. 주말과 공유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는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재산권 보전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달 4일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된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3일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7일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이달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외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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