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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SBS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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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일하던 도우미 B 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은 도우미의 머리를 비껴가면서 안겨 있던 아이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피해 신생아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CCTV 화면에는 A 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목이 심하게 꺾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학대 의도 없어"…전문가 "인지했다면 아동학대 적용 가능"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때리려다 아이가 빗맞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간 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건 고의가 있는 것"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었다" 등 경찰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법조계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정무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있는 B 씨를 때릴 때 아이가 함께 다칠 가능성이 높았고, 산후도우미로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아동학대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상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를 1회 밀었는데, 이를 아동 학대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안을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들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A 씨의 행위가 상해죄로 성립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죄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죄 아니면 재취업도 가능




A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상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면 산후도우미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에 추가적인 다른 영향이 없다면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부모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건소와 시청 등에 문의했지만, A 씨가 다른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처벌과 재취업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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