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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인수 계약금 230억 반환"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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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무산' 책임 소송전서 1심 제주항공 승소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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