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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사망자는 늘고 처벌은 아직 '0'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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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0인 이상' 현장 사망자, 전년比 8명↑
법위반 적용사건 229건 중 검찰 송치 34건 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 총 611건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반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오히려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고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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