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영상)"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고발

이데일리 강상원
원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화물연대 고발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노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그린란드 매입 논란
    그린란드 매입 논란
  2. 2권상우 만취 방송 사과
    권상우 만취 방송 사과
  3. 3이민성호 한일전 패배
    이민성호 한일전 패배
  4. 4서해안 한파
    서해안 한파
  5. 5추성훈 유튜브 구독
    추성훈 유튜브 구독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