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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이상해요" 내 폰 자동신고에…아무도 못 본 음주운전 발각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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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천 신흥동의 한 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동안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가 잡혔다. 특정 휴대전화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119·112 등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격 당시 A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했고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했다.

소방상황실로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자동 신고 기능이 탑재돼 셀프 신고가 됐다"며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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