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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우병우, 복권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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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달 초 서울변회에서 신청 건을 넘겨받고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협은 사유가 없다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한다. 그러나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지난달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이뤄지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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