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특별사면 된 우병우…복권 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서 냈다

중앙일보 김지혜
원문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첩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등록을 수리할 예정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땐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 등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