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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된 우병우 전 수석…변호사 등록 신청

헤럴드경제 김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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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사 복권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로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연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로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 절차를 밟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보냈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 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당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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