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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檢 고발…"운송거부 조사 방해"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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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파업 당시 현장조사 불응
화물연대 "사업자규제 해당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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