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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강제성 없앤 '표준운임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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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 강제성을 일부 없앤 개편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18일) 공청회를 열고, 화물 운송 시장 개편을 위한 정부 방안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최대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표준운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사이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정한 화물차 운전기사 최소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한 경우엔 운임을 강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몰 시한인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영구화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 강경 대응으로 성과 없이 파업이 끝나면서 여야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전운임제는 폐지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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