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렌터카 쓸 때 기존 車 보험 특약이 더 싸다"

아이뉴스24 임성원
원문보기
쏘나타 하루 대여 시 특약 가입하면 7600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이용요금을 더 아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해당 특약 가입 시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차량손액 면책 서비스는 5만~30만원 수준의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했을 때 차량 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 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천600원이다. 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천원으로 더 비싸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특약 운영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 조건과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3. 3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4. 4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5. 5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아이뉴스24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