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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해군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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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에 위치한 해군 모 사령부 해상감시장비운용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1월 2일 오전 2시 동료 수병들과 군용차 3대를 몰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로 5.4㎞가량 군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동료 수병들은 허가 없이 당직실·위병소에 보관 중인 군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멋대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료들과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 24일 혼자서 부대를 23분 동안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수병이 다수이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 음주 사고로 파손된 군용차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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